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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013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8. 6.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위 건물 중 일부는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닭장 7㎡,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32㎡,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화장실 4㎡,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비닐하우스 30㎡,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53, 35, 36,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주택 24㎡에,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6, 37, 39, 40, 41, 42, 43, 44, 45,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주택 38㎡, 같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김치저장소 4㎡(이하 ‘이 사건 대상 건물’이라고 한다)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로서 이 사건 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상 건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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