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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9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16』

1.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2. 3. 경까지 는 서울 중구 C 빌딩 201호에서, 2012. 3.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는 위 C 빌딩 21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치과 의료기기, 재료, 장비 등의 판매업을 해 왔던 사람으로, 2011. 말경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 명동 사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위 C 빌딩 201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에 있는 G에서 근무할 때 아는 삼촌에게 40% 의 이자를 받은 적이 있다, 여윳돈을 주면 명동 삼촌에게 말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무렵 D의 거래처에 대한 부채가 3,000만 원 상당이고 영업이 적자상태 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매달 사무실 월세, 집 월세, 생활비 등 800만 원 상당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사실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27. 1,00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해

3. 12. 200만 원, 같은 해

3. 14.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은 평 뉴 타운 아파트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위 C 빌딩 212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엄마가 은 평 뉴 타운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여 1채를 3억 원에 매각하려 한다, 엄마에게 말해서 2억 5,000만 원에 팔게 하겠으니 아파트를 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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