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1. 선고 2017고합9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권리행사방해,사기
사건

2017고합916, 1123(병합), 1138(병합), 118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인정된 죄명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사

피고인

A

검사

강길주, 정수정, 정영수, 김도희(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916,

1.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서울 중구 C빌딩 201호에서, 2012. 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위 C빌딩 21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과 의료기기, 재료, 장비 등의 판매업을 해 왔던 사람으로, 2011. 말경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 명동 사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위 C빌딩 201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있는 G에서 근무할 때 아는 삼촌에게 40%의 이자를 받은 적이 있다, 여윳돈을 주면 명동 삼촌에게 말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무렵 D의 거래처에 대한 부채가 3,000만 원 상당이고 영업이 적자상태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매달 사무실 월세, 집 월세, 생활비 등 800만 원 상당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사실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 1,00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해 3. 12. 200만 원, 같은 해 3. 14.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은평뉴타운 아파트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위 C빌딩 212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엄마가 은평 뉴타운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여 1채를 3억 원에 매각하려 한다, 엄마에게 말해서 2억 5,000만 원에 팔게 하겠으니 아파트를 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엄마가 은평 뉴타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5. 4,500만 원, 같은 해 4. 26. 5,000만 원, 같은 해 4. 27. 4,000만 원, 같은 해 4. 30. 5,000만 원, 같은 해 5. 1. 1,000만 원 등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30. D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신발 등 수입 통관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7. 위 C빌딩 212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해외에서 신발과 의류를 싸게 수입했는데 통관비가 부족하여 신발과 의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신발을 찾아서 도매상에게 팔면 40%의 마진이 남으니 그 중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나이키 신발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7. 1,500만 원, 같은 해 8. 19. 1,350만 원, 같은 해 12. 5. 500만 원, 같은 해 12. 13, 500만 원 등 합계 3,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시어머니 전세자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 'I'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시어머니에게 전셋집을 구해 주어야 하니 전세자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시어머니에게 전셋집을 구해줄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금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부채가 3,000만 원 상당이고 영업이 적자상태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매달 사무실 월세, 집 월세, 생활비 등 800만 원 상당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J빌딩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K 부근 'L' 커피숍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게 "J빌딩이 재개발에 들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매매대금과 토지 보상금으로 54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기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풍부한 재력을 과시한 다음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7. 위 C빌딩 212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핸드폰 문자로 피해자 E에게 "엄마가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금 558,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1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에서 2016. 1.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에 제출할 허위 매입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공급자 상호 란에 'M', 성명 란에 'N', 작성년월일 란에 '2015. 10. 30.', 공급가액 란에 '251,500,000원', 품목 란에 '재료대'라고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위 N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국세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O M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18,7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조세포탈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5년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합계 1,018,772,727원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위 1, 2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행사하고 위 3항과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 1. 26. 동액 상당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01,877,27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 27.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5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계 1,018,772,727원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위 1, 2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행사하고 위 3항과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조작하여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6. 6. 1. 동액 상당을 공제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5년 귀속 소득세139,695,48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5.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를 운영하는 P로부터 197,305,000원 상당의 중고 장비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P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197,3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7,075,000원 상당의 중고 장비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P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057,07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138

피고인은 2016. 7. 14.경 수원시 경수대로 518 KB손해보험빌딩 6층, KB캐피탈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원리금 합계 33,740,003원을 3년 동안 매달 940,593원씩 1) 총 3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여 Q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후 같은 달 2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25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7회의 할부금 합계 6,525,645원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7. 5. 15.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 차량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집행관으로부터 차량 인도 통보를 받자 같은 달 16.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롯데몰 은평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옮겨 집행관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189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과 의료기기, 재료, 장비 등의 판매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R은 위 'D'에 치과재료를 납품하는 'S'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D의 국세체납 압류추징을 막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남동생이 신청해놓은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동생은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금이 약 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채무금이 약 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0.경 1,000만 원, 2016. 11, 1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1. 카톡자료, 통장거래내역 『2017고합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남대문세무서 자료제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서 『2017고합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사본, 대출금 납부내역 사본, 통화자료 내역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V),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합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주인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부동산계약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신용평가조회 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E,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91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각 사문서위조죄2)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8월[3개 이상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6년)에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1년)과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3(8 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이 거의 9억 원에 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 E,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 E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은닉한 Q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7세, 20개월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서울 중구 C빌딩 201호에서 2012. 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위 C빌딩 21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과 의료기기, 재료, 장비 등의 판매업을 해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을 운영하다가 2012. 2. 무렵 거래처 부채가 3,000만 원 상당이고 D이 적자상태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매달 사무실 월세, 집 월세, 생활비 등800만 원 상당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무렵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됨을 기화로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명동 사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위 C빌딩 201호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있는 G에서 근무할 때 아는 삼촌에게 40%의 이자를 받은 적이 있다.

여유돈을 주면 명동 삼촌에게 말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 1,00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해 3. 12. 200만 원, 같은 해 3. 14.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은평 뉴타운 아파트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위 C빌딩 212호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엄마가 은평 뉴타운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여 1채를 3억 원에 매각하려 한다, 엄마에게 말해서 2억 5,000만 원에 팔게 하겠으니 아파트를 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엄마가 은평 뉴타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5. 4,500만 원, 같은 해 4, 26, 5,000만 원, 같은 해 4. 27. 4,000만 원, 같은 해 4, 30. 5,000만 원, 같은 해 5. 1. 1,000만 원 등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30. D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신발 등 수입 통관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7. 위 C빌딩 212호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해외에서 신발과 의류를 싸게 수입했는데 통관비가 부족하여 신발과 의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신발을 찾아서 도매상에게 팔면 40%의 마진이 남으니 그중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나이키 신발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7. 1,500만 원, 같은 해 8. 19. 1,350만 원, 같은 해 12, 5, 500만 원, 같은 해 12, 13. 500만 원 등 합계 3,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시어머니 전세자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 'I'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시어머니에게 전셋집을 구해 주어야 하니 전세자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시어머니에게 전셋집을 구해줄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금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부채가 3,000만 원 상당이고 D이 적자상태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매달 사무실 월세, 집 월세, 생활비등 800만 원 상당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J빌딩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K 부근 'L' 커피숍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게 "J빌딩이 재개발에 들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매매대금과 토지 보상금으로 54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기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풍부한 재력을 과시한 다음 연인관계에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7. 위 C빌딩 212호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핸드폰 문자로 피해자 E에게 "엄마가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금 558,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편취 범행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나.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다.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항, 제2항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2, ② 같은 순번 3, ③ 같은 순번 4 ~ 8, ④ 같은 순번 9, 같은 순번 10, 6) 같은 순번 11, ⑦ 같은 순번 12~23, ⑧ 같은 순번 24~26, ⑨ 같은 순번 27 ~ 29, ⑩ 같은 순번 30 ~ 31, ⑪ 같은 순번 32, ⑬ 같은 순번 33 ~ 36, ⑬ 같은 순번 37 ~ 40, ⑭ 같은 순번41, ⑮ 같은 순번 42 ~ 43의 각 범행의 경우 그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1) 먼저 위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다, 라항의 경우 실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는데,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각 차용 명목과 용도가 전혀 다르므로, 그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태양에 차이가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동 사채업자에게 투자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은평 뉴타운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각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서로 다르고, 위 다, 라항의 그것과도 구별된다. 또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1의 가항과 나항 사이에는 약 2개월, 나항과 다항 사이에는 약 1년, 다항과 라항 사이에는 약 9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위 공소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① 순번 1 ~ 2, ② 순번 3, ③ 순번 4 ~8, ④ 순번 9, ⑤ 순번 10, ⑥ 순번 11, ⑦ 순번 12 ~ 23, ⑧ 순번 24 ~ 26, ⑨ 순번 27 ~ 29, ⑩ 순번 30 ~ 31, ⑪ 순번 32, ⑫ 순번 33~36, ⑬ 순번 37 ~ 40, ⑭ 순번 41, ⑮ 순번 42 ~ 43의 각 범행은 각각 그 차용의 명목과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 달라 기망의 방법과 태양을 달리하고 있거나(다만 엄마 또는 자신이 빚 독촉을 받고 있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 부분은 차용의 명목과 용도에 관한 기망 내용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범행들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라. 공소사실 중 ① 제1의 가항, ② 제1의 나항, ③ 제1의 다항, ④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⑤ 같은 순번 4~8, ⑥ 같은 순번 12 ~ 23, ⑦ 같은 순번 24~26, ⑧ 같은 순번 27 ~ 29, ⑨ 같은 순번 30~31, ⑩ 같은 순번 33~36, ⑪같은 순번 37 ~ 40, ⑫ 같은 순번 42 ~ 43 기재 각 범행은 원 번호 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원 번호 별로 그 각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공소사실 중 ① 제1의 가항, ② 제1의 나항, ③ 제1의 다항, ④ 제1의 라항, 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⑥ 같은 순번 3, ⑦ 같은 순번 4 ~ 8, ⑧ 같은 순번 9, ⑨ 같은 순번 10, ⑩ 같은 순번 11, ⑪ 같은 순번 12 ~ 23, ⑫ 같은 순번 24~26, ⑬ 같은 순번 27~29, ⑭ 같은 순번 30 ~ 31, ⑮ 같은 순번 32, (16) 같은 순번 33~36, (17) 같은 순번 37 ~ 40, (18) 같은 순번 41, (19) 같은 순번 42 ~ 43 기재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위 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①0 2,000만 원 ② 2억 원, ③) 3,850만 원, ) 7,200만 원, 15 3,500만 원, ⑤ 2,000만 원, ⑦ 4,795만 원, ⑧ 800만 원, ⑨ 4,000만 원, ① 1,600만 원, ① 4,220만 원, 1② 2,000만 원, ③ 3,850만 원, 101,800만 원, 1⑤ 1,000만 원, 1⑥ 7,050만 원, 1⑦ 8,750만 원, 1⑧ 1,700만 원, ⑨ 8,800만 원으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이득액 5억 원에 이르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다만 첫 회에는 819,248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

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