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 임야 300㎡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D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관리인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6.경 서울 종로구 E 부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의 146.84㎡ 부분, 위 임야에 인접한 F 임야의 246.48㎡ 부분, G 임야의 9.22㎡ 합계 402.5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ㆍ성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임야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합계 402.54㎡를 절ㆍ성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C 임야 및 위 임야에 인접한 G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임야의 입목인 아까시 나무 12목, 소나무 1목, 잣나무 1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현황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