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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강남구 B역 인근 C건물 지하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말레이시아에 땅이 있고 그 위에 호텔을 지을 예정인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호텔 공사에 투자하기로 했고 허가도 났다. 호텔 인테리어 설계비만 수십억원에 달할 예정인데 현재 경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니 2,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추진하는 호텔공사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땅이 없었고, 호텔 공사를 직접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위 말레이시아에서 호텔 공사 등을 계획하겠다는 (주)E(대표이사 F)와 (주)G(대표이사 H)가 기본 설계용역 및 감리 등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개를 해준 적이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호텔 공사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다른 업체에게 줄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호텔 공사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외환 카드번호 I)를 교부받아 2013. 11. 12.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법인카드로 11,174,345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여 합계 21,174,3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추가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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