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이탈리아 D 가구 수입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가. 실내건축 설계 비 및 실내 인테리어 비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6. 3. E 사무실에서 호텔 등에 대한 리모델링 프로젝트 개발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유한 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시행을 대행하던 성남 시 분당구 H( 이하 ‘ 이 사건 타운하우스 ’라고 한다) 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이탈리아의 D 본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중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D 브랜드 주택 사업 제휴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이탈리아의 D 본사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마치 D 본사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하도록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본사에 지급할 인테리어 설계 비나 디자인 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돈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국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그 설계나 디자인을 맡기고, 대부분의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비나 디자인 비 명목으로 2008. 6. 20. 계약금 명목으로 82,500유로( 한화 133,956,075원), 2008. 9. 19. 179,300유로( 한화 290,286,700원), 2008. 11. 26. 8,000만 원, 2008. 12. 31. 42,638,158원, 2009. 1. 12. 600만 원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