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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6가단135267
설계및디자인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설계디자인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디자인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8. 주식회사 마노아가 서울 금천구 C 건물의 1층에 개설하는 직장어린이집(이하 ‘D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은 피고, 수급인은 원고, 공사금액은 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1. 4.부터 2016. 2. 2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계 및 디자인 용역을 의뢰받고 2015. 7.경부터 2016. 6. 29.까지 ①E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②F 직장어린이집 신축, ③G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④H 직장어린이집 신축, ⑤성남시 수정구 고시텔 신축, ⑥덕소 상가주택 신축, ⑦양평 전원주택 신축, ⑧천안 I네일샵 인테리어에 관한 용역(이하 위 ①~⑧의 용역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여 설계도서 등 그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용역에 관해 원, 피고 사이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설계 및 디자인 용역을 그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적정한 용역비는 합계 35,177,892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①용역은 D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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