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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18가단219295
용역비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구조 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창고 임대업, 창고 보관 업 및 물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천시 C 외 3 필지 지상에 약 34,000 여 평의 물류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를 위하여 2013. 10. 24.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통 칭할 경우, ‘ 소외 회사들’ 이라 하고, 개별로 지칭할 경우 ‘D 건축’ 과 ‘E 건축’ 이라 한다) 과 계약금액을 663,9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용역 계약( 이하 ‘ 소외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들은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구조설계 용역을 하도급하였고, 위 회사가 PC 공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구조도 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마. 그런 데 원고의 대표이사 G이 H의 소개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I 와 피고의 대표이사 J을 만나게 되었고, G은 그 자리에서 원고 회사의 특허 공법인 하이 포 공법( 복합구조시스템) 을 구조설계에 적용할 경우 PC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이 사건 공사비가 약 10% (30 억 원) 가량 절감되므로 설계 결과를 비교 ㆍ 검토해 보라는 제안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K 와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가 G이 작성한 기본 설계 구조 도면을 검토하여 하이 포 공법으로 구조설계를 변경할 경우 실제로 이 사건 공사 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이 포 공법( 복합구조시스템) 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바. 그 이후 이 사건 공사에 하이 포 공법을 적용한 구조 계산서와 구조설계 도면 작성하는 업무는 주식회사 F가 아닌 원고가 담당하였고, 원고가 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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