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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6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다니던 딸의 방학을 맞아 여행을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2013. 3. 22.경 딸과 피해자 C(여, 13세)을 포함한 딸의 친구들 4명을 데리고 D 말레이시아에 있는 E 호텔 객실 2개에 나누어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04:00경 위 호텔 8호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저씨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몸을 돌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장소 옆방인 E 호텔 7호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중 배터리가 나가 충전기를 찾기 위하여 위 호텔 8호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자던 침대 근처에 둔 딸의 핸드폰 충전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밀거나 침대보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서 “그냥 자”라고 말한 후 침대와 벽 사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충전기를 발견하여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 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 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ㆍ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지만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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