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5』
1.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어느 날 20:00 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모델 명 : 팝콘 레스 포 3.0)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5. 20:54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손님을 맞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100,000원 (500 원짜리 동전 200개) 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08:35 경 서울 성동구 H,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 세무 회계사무소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 액세서리, 도장 1 과가 든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09:20 경 서울 성동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L 세무 회계 사무실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든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02:00 경 서울 중구 N 지하 2 층에 있는 ‘O’ 찜질 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