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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417
토지사용승낙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C 유지 55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강원 홍천군 B 유지 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국유인 강원 홍천군 D 하천 2,406㎡(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가 있는데,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부분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고 관광농원을 경영하고자 별지 도면 ①, ② 부분에 새롭게 교량을 신축하기 위해 홍천군에 이 사건 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홍천군은 이 사건 하천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며 원고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승낙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해 주어도 교통이나 유수 주변의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토지 사용 승낙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토지 사용을 승낙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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