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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775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강원 홍천군 C 임야 127㎡의 별지 도면 표시 7, 12, 13,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3. 10. 강원 홍천군 I 대 95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5. 2. 17. 원고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C 임야 12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이 원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부터 원고 토지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12, 13,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 지상 외양간과 별지 도면 표시 4, 11, 12, 7,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4㎡ 지상의 시멘트 담장이 원고 토지 지상 주택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었다. 라.

망인은 2013. 3. 20.경 원고 토지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2013. 10. 22. 원고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05.92㎡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외양간과 시멘트 담장은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다.

마. 망인은 2015. 10. 1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J이 3/11 지분, 자녀인 선정자 E, 선정자 F,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 G가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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