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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198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480,273원 및 그 중 20,480,12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B(2014. 12. 31.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8. 9. 10., 보증금액 25,65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소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망인이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여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소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2. 25.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망인을 대위하여 망인의 소외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20,922,959원을 변제하고 위 대위변제금 중 442,83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으로 144원이 발생하였고, 위 대위변제일 이후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308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7. 위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수리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를 받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총 20,480,273원(= 대위변제금 20,922,959원 - 회수금 442,830원 확정손해금 144원) 및 그 중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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