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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46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21,493원과 그중101,821,386원에대하여2014.12.1.부터, 피고 A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피고 A으로 한 각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위 각 신용보증계약서의 본인(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과 위 각 신용보증서의 피보증인을 ‘C 대표 A’으로 각 기재하였다. 표1 D E 2) 피고 A은 표2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표2 3) 피고 A이 2014. 11. 19. 부실처리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피고 A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표3 D E 4) 원고가 정한 2012. 12. 1.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2014. 12. 1. 피고 A으로부터 327,130원을 회수하여 위 1번 보증계약의 채권에 변제충당하였으며, 피고 A에 대한 위 1번 보증계약의 대위변제금잔액과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손해금 채권액의 합계액은 59,268,398원(= 잔액 59,268,291원 확정손해금 107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거래 1) 피고 A은 서귀포시 F 내인 서귀포시 G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점포에 위 상호와 ‘문의전화 : H/FAX : I’을 기재한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B는 2014. 8. 20. 피고 A으로부터 C 상호, 1톤 냉동탑차 1대, 라보 냉동탑차 1대, 냉동창고 2동, 점포 내 비품 및 집기들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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