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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2068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636,138원과 그중 20,059,476원에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그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피고 A은 2017. 3. 20. 원금연체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0. 31. 하나은행에 20,461,976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402,5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20,059,476원이 남게 되었고, 원고가 회수한 위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 까지의 확정손해금으로 132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576,530원이다.

피고 A은 2017. 3. 21. 조카인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1.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 외에 가액 1억 8500만 원의 서울 강북구 C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은행 1억 2200만 원, ㈜아이에프씨그룹 1000만 원, 하나은행 2000만 원(원고의 보증부대출금), 대출/현금서비스 약 6607만 원 등 총 합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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