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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가. 2013. 2. 18. 19:0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3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네가 중부경찰서 경찰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2. 19. 02:00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에 화가 나 "왜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으로 넣으려고 하는거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벨트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에게 “경찰 씹새끼들이 또 왔네, 날 하루종일 가두고 또 왔냐. 꺼져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9. 04: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위 L와 순경 M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경찰 씹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벨트를 위 L를 향해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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