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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7. 19: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매장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뒤집어 들고 흔들어 그 안에 있던 소지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소지품을 발로 밟고, 손으로 주워 다시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한 후, 매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매장 통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몸을 회전하는 일명 ‘덤블링’을 하다가 매장 보안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들에게 “뭘 꼬라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을 주먹으로 2회 쳐, 쓰레기통 뚜껑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03:3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93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인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원효중앙 새마을금고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대형화분 5개(지름 58cm)를 도로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원효중앙 새마을금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G의 복부와 등을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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