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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1. 2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단지 상가 내 D 운영의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D에게 “살인자를 알고 있으니 112에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애비 애미 자식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고 있던 수갑에 연결되어 있는 보호봉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다시 채우는 도중 입으로 위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콜장애를 앓고 있는데, 현재 치료 중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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