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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21:20경 서울 중구 B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6.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국빈 방문 중인 C에 대한 연도 경호 목적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통제용 차단 펜스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차도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연도 경호 근무 중인 경기분당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넌 뭐야”라고 외치며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에 그곳에서 연도 경호 근무 중인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빈 연도 경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장 E과 순경 G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빈경호 중이던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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