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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54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475』 피고인 B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단속을 당할 경우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그의 이름으로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10.경 대구 수성구보건소 위생과에 ‘C게임랜드’의 영업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피고인들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D, 4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무관하고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화면에 호랑나비, 거북이가 등장하면 5,000점, 가오리가 등장하면 10,000점, 상어가 등장하면 20,000점이 부여되고, 별도의 외부장치로 IC카드에 저장된 골드카드 개수를 조회하거나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설치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된 ‘황금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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