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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6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7. 3.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IC카드의 저장데이터는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핵잠수함’이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 심사 당시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스마트폰, 카드리더기(젠더)를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변조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손님)

1. 내사보고(C 내 설치된 핵잠수함 게임기 1~60번까지의 총 정산내역 관련)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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