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조된 게임기를 임대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기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수익을 분배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G’ 게임기 10대를 임대하고, 2018. 5. 1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스마트폰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H’ 게임기 10대, 2018. 5. 2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스마트폰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I’ 게임기 10대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스마트폰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