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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3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피고인 B는 건설현장 고용주로 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7. 19. 10:0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판넬 건물 철거현장에서 작업 도중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자, 사고 현장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는 곳으로 바꿔서 신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을 목격자로 내세워 피고인 A가 광주시 E 빌라 신축현장 4층 계단에서 실리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8. 2.경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부터 2014. 3. 6.경까지의 요양급여 9,029,690원, 휴업급여 21,155,400원, 장해급여 20,235,600원, 합계 50,420,690원을 지급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재보험부정수급자고발

1. 조사결과보고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산업재해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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