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데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D이 작업 중 추락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절차에 협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전과가 없다.
망 D의 기왕증도 망 D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