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화성시 I에서 페인트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K에서 철 구조물(H-Beam) 제조업체인 L을 운영했던 사람이며, A는 위 L 소속 근로자이다.
A는 2006. 3. 6. 16:00경 위 L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을 화물차에 상차하던 작업 중 높이 약 1.5m 화물차에서 추락하여 왼쪽 발꿈치뼈가 골절되었다.
그러자 L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반면 J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임을 이유로, 위 L 운영자인 피고인 C는 J 운영자인 피고인 B와 사이에, A가 J에서 근무 중 다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는 2006. 3. 17. “2006년 3월 15일 A는 J 공장에서 물건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위에서 중심을 잃어 땅에 떨어져 골절되었습니다.”는 허위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A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는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A는 2006년 3월 1일부터 J에서 일급 95,000원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06년 3월 16일 J 현장에서 트럭에서 추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사고경위서 각 1장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9. A의 농협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669,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9.경부터 2007. 2. 2.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A의 농협 계좌로 총 37,393,480원을 교부받았고, 2006. 4. 27.경부터 2007.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진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8,441,09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