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14,0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2016. 5. 25. 대전 동구 C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혼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옥상 물받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갑골 다발성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1,889,340원(요양기간 2016. 5. 25.부터 2017. 11. 12.까지), 요양급여 36,472,710원, 장해급여 17,387,0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사다리가 미끄러질 경우를 등을 대비하여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숙련공으로, 사다리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시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