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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03 2019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6. 초순까지 피해자 B가 강원 정선군 C에서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딸 E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0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수령 사기 피고인은 2015. 말경 위 ‘D’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계금을 수령하여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고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낙찰계는 2016. 1. 13.경부터 약 2년 6개월간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낙찰자가 계금을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선한 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고 2016. 5. 13.경 계금 1,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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