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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5.11 2011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96] 피고인은 2009. 9. 15. 천안시 동남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지정된 날짜에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딸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들이 깨져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E은 대학생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은 물론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조차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제때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500만 원, G에게 36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4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788] 피고인은 2007. 9. 15.부터 계금이 1,000만 원인 24개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ㆍ운영하던 중, 2007. 11. 15.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정해졌던 피해자 D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189]

1. 피고인은 2009. 3. 25.경 천안시 서북구 H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I대학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으니 계에 가입시켜 달라.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200~3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으니 차질 없이 불입금을 납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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