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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8. 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5. 30.까지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운영하던 다방의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김포시 C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조직한 금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15만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4,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다방의 운영이 부진하여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220만원 가량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08. 4.경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원, 월 불입금 200만원인 계의 2구좌에 가입하겠다. 2, 3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면 나머지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4,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다방의 운영이 부진하여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220만원 가량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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