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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0. 선고 2020고정894 판결
철도안전법위반
사건

2020고정894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재슬(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D와 승객 E이 시비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인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F(39세, 남)으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은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철도종사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철도종사자의 어떠한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와 승객 사이의 다툼을 촬영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는 "승강장 내에서의 촬영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간의 다툼 장면일 뿐 공중의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철도안전법 제48조 제6호의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지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촬영을 손으로 막으면서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을 함에 있어 소란을 피웠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유포가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을 못하도록 손으로 막아 제지하는 행위는 철도종사자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가 철도안전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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