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95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 15: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인 역무원 D(23세)이 피고인에게 지하철 방향을 안내하던 중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나이가 몇인데 반말을 하느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을 휘둘러 위 D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강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열차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