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하지 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지하철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 부분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에서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철도안전법위반죄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철도종사자의 적법하지 아니한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을 하였다면 위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하여 C역 2호선 환승통로에서 공항철도에 진입하려고 한 점, ② 철도역무원 D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공항철도 내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접어서 이용하여야 하고 접지 않은 상태로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고, 출근시간에는 탑승자가 많아 민원이 우려되니 상부의 승인을 받은 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합실 의자에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