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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31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철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4. 11:3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역사 내 김포공항 방향 승강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길이 약 2m 가량의 금속 막대기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지하철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역 역무원인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역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금속 막대기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철도 안전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1호(판시 제1항 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판시 제2항 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운행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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