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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2.07 2017가단108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5. 15. 체결한...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25. C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25., 약정이자율 연 18%, 이자금 지급 시기 매월 28일로 정하고, C이 위 이자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은 2017. 4.경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을 위 이자금 지급 시기에 지급하지 못해오다가 2017. 5. 15.경 이자금 1,6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위와 같이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C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해행위 및 C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양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고로부터 2016. 7. 27.경까지 합계 4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7. 5. 15.에 이르러서야 헤어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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