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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7가합766
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공급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진해구 C 일원에서 창원 D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 E, F, G, H, I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이다.

E : 2010. 2. 8.부터 2011. 10. 28.까지 사내이사 2011. 5. 31.부터 2011. 10. 28.까지 대표이사 F : 2011. 3. 22.부터 2017. 3. 24.까지 사내이사 2011. 10. 28.부터 2014. 12. 29.까지 대표이사 G : 2010. 2. 8.부터 2015. 10. 27.까지 사내이사 2010. 2. 8.부터 2011. 5. 31.까지 대표이사 2014. 12. 29.부터 2015. 10. 27.까지 대표이사 2015. 12. 31.부터 2016. 3. 23.까지 사내이사 2015. 12. 31.부터 2016. 3. 23.까지 대표이사 2016. 5. 20.부터 2016. 8. 19.까지 사내이사 H : 2016. 3. 23.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2016. 3. 23.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I : 2016. 5. 20.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나. 이행각서 작성 1) E는 2011. 5. 2. F에게 ‘E는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금 투자한 약 4~5억 원(J, K 입회하에 G에게 준 금액) 및 증빙서류, 영수증, 일체의 권리를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4호증의 2)을 작성하여 주었다. 2) F은 ‘대표이사 대리인’으로 자신을 표시하여 2011. 5. 30. I,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현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회사법인) 일괄적으로 보유한다.

2. 지구지정 허가즉시 공로 지분 협의 후(3인) 상임이사별 분배(I, F, G 이사)

3. 법인설립 시부터 2011. 5. 18.까지 투자금액 중 회사 일반관리 및 전체 사용에 대한 금액은 주식분배 시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4. 법인설립 시부터 2011. 5. 30.까지 회사 일반자금 및 법인 투자금액에 대한 지출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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