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3나6517
건물철거 및 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나대지인 서울 서대문구 D 대 195㎡(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E 대 251㎡(이하 ‘피고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단층 주택 55.37㎡에 관하여, F이 198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1995. 3. 28.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

다. 선정자 C은 2012. 7. 2. 피고 B으로터 전항 기재 단층주택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차기간 2012. 9. 11.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2. 5. 16.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한 결과 감정인 G는 피고 B 소유의 건물과 담장이 원고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 31㎡ 및 위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8㎡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 B이 위 도면 표시 1,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형태로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결국 원고토지 중 위 도면 표시 1, 6,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3㎡(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라 한다)를 피고 B과 선정자 C(이하 두 사람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침범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감정을 하였다.

마.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침범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2009. 10. 30.부터 2010. 10. 29.까지는 매월 499,000원, 2010. 10. 30.부터 2011. 10. 30.까지는 매월 509,000원, 2011. 10. 30.부터 2012. 10. 29.까지는 매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