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계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담장 철거청구 및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대 220㎡(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인접한 E 대 229㎡(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부친 망 F는 1970. 2. 5. 원고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2011. 6. 16. 협의 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2016. 4.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G의 부친 망 H은 1993. 7. 2. 경 피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G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거주하였고, G이 1999. 4. 26. 이를 상속하였으며, 2011. 12. 2.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이를 매수하여 2015. 6. 1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1993년 이전부터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G의 망부가 1993년 주택을 신축하면서 담장을 허물고 그 경계를 따라 새로 담장을 설하였다.
위 담장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8, 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5㎡(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2. 경계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소 중 경계 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 경계 확정의 소( 원고는 경계 확인을 구하나 그 실질은 경계 확정의 소라고 할 것이다.)
라 함은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