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253원, 원고 B에게 2,500,171원을 각 지급하라.
2.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데(원고 A은 371.6분의 5.6 지분 소유, 원고 B은 371.6분의 366 지분 소유),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관계 변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원고토지에는 2018. 9.경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업무시설)이 건축되었다.
순번 기간 소유자(지분) 비고 1 1982.3.8.~2013.8.7. G(전부) G은 A의 아버지(父)이자 B의 남편(夫) 2 2013.8.8.~2016.6.7. B(전부) 증여 3 2016.6.8.~2017.2.27. B(366/371.6) A(5.6/371.6) 4 2017.2.28.~2018.10.4. 주식회사 H(전부) 신탁 5 2018.10.5. ~ 현재 B(366/371.6) A(5.6/371.6) 신탁재산 귀속 /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토지 바로 옆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F 대 427.8㎡(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각 2분의 1 지분 소유), 이 사건 피고토지의 소유관계 변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피고토지에는 2002. 12.경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피고건물(모텔형 숙박시설)이 건축되었고, 피고건물은 2018. 1.경 리모델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원룸)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순번 기간 소유자(지분) 비고 1 2001.11.19.~2003.10.27. I(1/2) J(1/2) I는 C, D의 어머니(母) 2 2003.10.28.~2011.3.10. I(1/2) C(1/4) D(1/4) J 지분 상속 3 2011.3.11.~현재 C(1/2) D(1/2) I 지분 증여 / 2018. 1. 22.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
다. 이 사건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담장 및 경계석(2, 9,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담장은 이 사건 원고토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높은 구조물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