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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4:30 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고성 방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지방 경찰청 C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8)

1. E의 진술서(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진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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