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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1 2016고단1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위 E에게 “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엉덩이를 2회 차고,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위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그가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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