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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0:03 ~00 :24 경 부천시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 니가 뭔 데 지랄이야, 씨 발 놈 아, 아가리 털지 마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수사보고( 목록 7)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 함, 그 다음날 바로 진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 탄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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