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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1 2016고단1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3:0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 왜 건드냐,

이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위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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