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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3:41 경 부천시 양지로 40번 길 17 소재 ‘ 한샘 교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B 지구대 순경 C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며 일행과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인근 공원 벤치로 옮겨 앉히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양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13)

1. 수사보고( 목록 11)

1. 사진( 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초범,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진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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