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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7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68,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ㆍ수산물 중ㆍ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저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저장고(4호, 7호)에 원고가 산지에서 매수한 당근의 보관을 위탁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29.부터 2013. 7. 11.까지 경북 선산, 예천, 상주 일대에서 매수한 당근 12,014 박스(박스당 20kg)를 보관 위탁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직원 등이 2013. 7. 12. 오전 무렵 확인한바, 4호 저장고 안의 당근이 부패하여 박스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고, 저장고의 온도가 영상 15도로 높은 상태였다.

마.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7. 20.까지 인부를 고용하여 선별 및 재입고 작업을 하여 상태가 양호한 당근은 새로운 박스에 포장 후 피고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부패한 당근 5,077 박스 분량을 폐기처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 비용으로 29,61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고업자인 피고는 임치인인 원고에 대하여 창고임치계약에 따라 위탁받아 보관하던 당근에 부패가 발생하게 하여 상품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창고임치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여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당근을 피고의 저장고에 저장한 이후 기계 결함 등 없이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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