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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2020 고단 6570] 피고인은 2020. 9. 13. 19:42 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 티 언 승용차 운전하였다.

[2020 고단 7915] 피고인은 2020. 10. 31. 16:00 경 화성시 B 앞에 서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119 덕성 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운전면허 대장 사고 사진 [2020 고단 7915]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9 고단 3904 음주 등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1.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0. 9. 13.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제기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2020. 10. 31.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또 한 2020. 9. 13. 무면허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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