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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15:25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D연립주택까지 약 3km 구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2017. 6. 23.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7. 8. 29.에는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7. 11.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며 동종범죄인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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