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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3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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