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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가단211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75,784원과 그 중 72,919,400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5. 13.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유소를 경영하던 피고는 C 은행 (D 금융센터 지점) 및 E 은행( 거제 지점 )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아래 < 표 1> 과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 각 보증 기한은 2015. 6. 1. 과 2019. 10. 1. 이었으나, 이후 2020. 5. 29. 과 2020. 9. 29.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을 체결하였고( 표 1의 순번 2의 보증금액은 이후 1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로부터 각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아래 < 표 2> 와 같이 C 은행 및 E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F F G G C C E E D D

나. 피고가 원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3. 23. C 은행에 원금 37,291,767원( 차 감액 9,617,428원), 이자 429,874원 합계 28,104,213원을, 2020. 3. 3. E 은행에 원금 159,899,603원, 이자 1,637,841원 합계 161,537,444원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위 대위 변 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 손해금율은 연 8% 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16,722,257원을 회수하여 대위 변제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0. 14. 기준 대위 변제 금 잔액 및 확정 지연 손해금 갑 제 6호 증 확정 손해금 계산 근거 참조. 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대위 변제 금 잔액 및 지연 손해금 내역 > ( 단위 : 원) F G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7,775,784원(= 대위 변제 금 잔액 72,919,400원 확정 지연 손해금 4,856,384원) 과 그 중 대위 변제 금 72,919,400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5. 13.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 연 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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