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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13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경성학원(이하 ‘경성학원’이라고 한다)은 <별지 2> 내지 <별지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경성학원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가 경성학원을 흡수합병한 이후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원고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 화성시장이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면제대상토지로 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별지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위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오다가, 원고가 위 각 토지를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여, 2009년부터 2012년분까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등에서 분리과세표준에 의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하고, 2013년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다음, 피고 화성시장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같은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0.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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