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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456
검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 등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관광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3. 3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입국일인 2020. 3. 31.부터 보건소 별도 통지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21:12경 격리장소인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를 이탈하여,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 16:4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범죄일람표순번 범행 일시 격리 장소 이탈 목적 방문지 1 2020. 3. 31. 21:12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생필품 등 구입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 2 2020. 4. 1.11:06경~14:32경 음식 구입 서울 관악구 F에 있는‘G식당’ 감기약 구입 서울 관악구 H에 있는‘I약국’ 생필품 등 구입 서울 관악구 J에 있는‘K마트’ 3 2020. 4. 2. 09:35경 음식 구입 서울 관악구 F에 있는‘G식당’ 4 2020. 4. 2.13:40경~14:20경 커피 구입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녹두거리점’ 생필품 구입 서울 관악구 N에 있는‘O 신림점’ 소독약 구입 서울 관악구 H에 있는‘I약국’ 5 2020. 4. 3.09:50경~09:57경 음식 구입 서울 관악구 F에 있는‘G식당’ 생필품 구입 서울 관악구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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